‘누리다’교육/참여
주요사업 청소년이 행복한 세종!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운영) 및 제36조(수련활동 인증절차)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 활동을 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기록관리가 일정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심사·심의하여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제도로, 참가자모집 혹은 활동개시 45일 이전에 기준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증신청 접수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 에서 수련활동신고제를 클릭하여 신고․등록된 수련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활동기간, 규모, 보험 가입사항 등)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활동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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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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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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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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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단체숙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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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프로그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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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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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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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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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걷기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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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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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역할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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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인증제도 추진, 인증위원 위촉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
지방자치단체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35조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인증제도·인증위원회·인증심사원 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인증신청자를 위한 종합지원
(컨설팅, 교육, 형식요건 검사 등) 지역 내 인증수련활동(운영기관) 관리 및 홍보 그 외 지역 내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운영 등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
인증위원회 | 인증기준 제·개정 인증신청 내용의 확인 심의의결 인증의 취소, 인증신청 제한 조치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 21조 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 |
인증심사원 | 서류 심사(인증신청, 유효기간 연장 등) 이행여부 확인 심사 등 현장 심사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2조 |
인증신청기관 | 청소년수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증을 신청 인증을 받을 시 인증 받은 사항에 맞춰 운영 인증수련활동 운영결과 통보(활동기록 포함)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