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다’교육/참여
주요사업 청소년이 행복한 세종!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우리 지역의 대표 청소년]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정책 및 사업과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증진 도모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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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14호 |
운영대상 | 만 9~24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15명 이내) |
활동내용 | - 세종특별자치시장 명의 위원 위촉 - 지역 청소년정책 발굴 및 청소년 정책제안활동 - 청소년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간담회 - 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활동 - 청소년 실질적 참여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발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