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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원봉사DOVOL 병무청 군 현역병 모집시 사회봉사 가산점 인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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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26회 작성일 16-04-09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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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병무청 군 모집병 1차 서류심사 시 사회봉사 가산점 증빙자료로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두볼(DOVOL)을 통해 발급된 봉사활동 확인서 인정 가능

두볼웹(dovol.youth.go.kr)에서 봉사활동 신청 및 참여를 하셔야 두볼을 통한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적용대상

- 모집병 연령층(18~28)의 청소년자원봉사포털사이트(Dovol) 이용자

 

 

적용시기 및 인정범위

- 20164월 모집부터 적용(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모집병 동일)

- 현역병 모집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봉사활동 확인서까지 인정(병무청 규정사항)

, 봉사활동 영역 중 기타활동(봉사외활동)은 확인서 출력 및 인정 불가

 

 

문의처

- 군 가산점 인정 관련 문의: 1588-9090(병무민원상담소)

 

- 청소년자원봉사 관련 문의: 02)330-2808(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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