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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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자립 등 8개 분야 현금급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사유 해당자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3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
(지원자격)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선정방법)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문 의 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044-300-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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